
안녕하세요 알림이입니다!
오늘은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가짜 3.3% 위장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기획 감독을 예고했는데요.
근로자를 채용했음에도 관행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왔다면, 지금 당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가짜 3.3%' 기획 감독 착수 배경

2025년 12월 4일,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 데이터를 활용해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발표했습니다.
- 핵심 타겟: 실질은 근로자인데 형식만 3.3% 프리랜서로 계약한 곳.
- 단속 이유: 4대보험 가입 회피 및 근로기준법상 노동권 보호 위반.
- 향후 계획: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 3.3% 사업소득자 vs 4대보험 근로자, 한눈에 비교하기

많은 사장님이 "우리는 서로 합의해서 3.3%로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법적 판단 기준은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적 근무 형태'에 있습니다.
| 구분 | 3.3%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 4대보험 근로자 |
| 법적 지위 | 독립된 개인 사업자 | 고용된 임금 근로자 |
| 계약 형태 | 위수탁 및 용역 계약 | 근로 계약 |
| 업무 방식 | 자율적 수행 (결과물 중심) |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수행 |
| 장소/시간 | 본인이 자율 결정 | 사업주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 |
| 4대보험 | 원칙적 의무 없음 | 의무 가입 대상 |
💡 핵심 포인트: 사장님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주고 업무 지시를 내린다면, 그분은 세무상 3.3%를 떼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3. 근로자를 3.3%로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발 시 사업주에게 돌아오는 '금전적 폭탄'이 무섭습니다.
- 4대보험료 소급 추징: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근로자분 포함)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신고 지연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인원별로 발생합니다.
- 퇴직금 및 수당 문제: 퇴사 후 고용보험 미가입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성립신고'와 '취득신고'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3.3%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리 사업장이 4대보험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 성립신고: 우리 사업장이 4대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임을 처음으로 알리는 신고 (최초 1회).
- 근로자 취득신고: 채용한 근로자 개개인을 4대보험 명단에 올리는 신고 (채용 시마다).
이 두 가지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노동부 점검 시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다.
5. 복잡한 4대보험 신고, 무료로 해결하는 방법 (비즈포인)

사실 사장님들께서 직접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챙기기엔 기준도 복잡하고 기한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곳이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입니다.
저는 비즈포인(Biz4in)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된 전문성: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원스톱 처리: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동시에 처리해 누락 리스크가 없습니다.
- 무료 혜택: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사업장에 추천합니다!
- 4대보험 적용 대상인지 판단이 안 서는 분
- 바쁜 업무로 신고 기한을 자꾸 놓치는 분
- 가짜 3.3% 이슈로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한 분
마치며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3.3%로 처리하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정부의 데이터 기반 단속이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통해 사업장의 리스크를 지우셔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고민이라면 전문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관리해 보세요!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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