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직 신고방법 A to Z

알림이이 2025. 7. 23. 14:40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유용한 소식을 알려드리는 알림이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하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일용직 신고방법을 다뤄보려고 해요~

 

"일용직 근로자를 하루만 채용했는데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소규모 사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무엇인지, 왜 제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지를 실무 위주로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용직 신고란?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신고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 근로내용확인신고란?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 사실과 근로 내용을 공단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간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의 근로내용을 확인하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 일용근로자 신고기한 및 대상

 

4대보험 신고와 마찬가지로 일용직 신고 즉, 근로내용확인신고도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세요~

 

✔ 신고기한: 근무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 제118조」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기예술인과 단기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만 해당됩니다.

 - 단기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일용직 신고방법

 

일용근로자 신고 또한 4대보험 신고 무료대행기관 '비즈포인'에서 쉽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비즈포인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기관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신고대행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만 하면 사업장마다 1:1 담당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사업장 상황에 맞는 맞춤 안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4대보험 신고가 있어서 어떤 신고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헷갈리시다면

딱 비즈포인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포인 |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지정 4대보험사무대행 기관으로 사업장의 다양한 보험사무 행정처리를 전문가와 함께 무료로 비즈포인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www.biz4in.com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절차

 

일용근로자를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비즈포인 홈페이지 접속해서 간편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2. [접수/신고] → (단기)일용근로자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 클릭

3. 신고서 작성 후 [접수] 클릭하면 신청 완료

 

비즈포인은 신고서마다 상세 가이드(작성 예시)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가이드를 참고하여 간소화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하며 일용직 신고 간편 해결해보세요!

 

 

 

 

알림이가 추천드리는 가장 간편한 일용직 신고방법, 비즈포인은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