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 어떻게 할까? 처음 직원 퇴사 겪는 사장님을 위한 정리본!

알림이이 2025. 11. 26. 09:56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알림이입니다 ლ(╹◡╹ლ)

 

오늘은 직원 입사가 아닌 직원 퇴사 시 처리해야 하는 4대보험,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와 매우 밀접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Q.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무슨 신고일까요?

A. 4대보험 가입된 직원이 퇴사를 하면, 더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해지를 위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고용보험 상실신고실업급여와 밀접하여

직원 퇴사 시 더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죠!

 

 

 

 

Q.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실업급여가 왜 밀접할까요?

A.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를 처리할 때상실사유를 의무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곧직원 퇴사 사유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고용보험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되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인 고용보험 상실사유부터 허위신고를 하면,

가중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정확한 사유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고용보험 상실신고’ 언제까지 처리할까요?

A. 직원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

※ 가급적이면,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빠른 처리 권장

 

직원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신고 가능하고, 이를 상실일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더이상 사업장과 소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날부터

상실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업급여와 밀접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

「고용보험법 제118조」의 법적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신고 : 최대 3차 위반 시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허위신고 : 최대 3차 위반 시 1명당 10만원(최대 300만원)

 

 

 

 

 Q. 상실신고, 어디서 처리해야 쉬울까요?

그렇다면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상실신고를 처리하려면

근로복지공단지정이고, 4대보험 신고 무료대행기관인

비즈포인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직원 입사, 퇴사를 포함한 4대보험 노무 업무를

한 번에 올인원 무료 간편 해결이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가 왜 비즈포인을 추천드리고, 이용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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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즈포인을 통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결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로 간편 회원가입합니다.

근로자 상실신고 : 메인 화면에서 상실신고를 클릭합니다.

 

 

 

 

 

초간편한 상실신고서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을 처리합니다.

 

근로자 선택을 클릭하여 퇴사 직원 선택하면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상실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공되어

더 정확하고 더 쉽게 입력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보기 중에서

정확한 사유를 클릭하면 1분 해결됩니다!

 

 

 

 

 

만약 직원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면 의무 업무가 되어

10일 이내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접수/신고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클릭합니다.

※ 비즈포인에서 근로자 상실신고를 처리해야 발급 가능

 

발급 대상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상실신고 내용이

입력되므로 간편하게 1분 발급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직원 퇴사 시 상실신고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까지

비즈포인에서 무료로 올인원 해결해봤습니다.

 

접수한 신고는 전문 담당자가 1:1로 검토 및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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