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고 처음부터 설명해드립니다, 사장님용 3분 정리!

알림이이 2025. 11. 21. 09:56

 

안녕하세요~ 알림이입니다 (✿◕‿◕✿)

벌써 2025년의 끝이 보이고,

2026년이 보이기 시작한 연말인데

사실 사장님들은 새해가 오면 기대 반 걱정 반이죠!

왜냐하면 변화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변화되는 건

‘직원의 보수월액 변동’일 텐데요!

 

그런데 "직원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처리해야 하는 신고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완벽 요약본을 준비해봤습니다!

 

 

 

 

Q. ‘보수월액’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수월액은 각 공단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고용보험 :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건강보험 : 보수월액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Q. 그렇다면 ‘보수월액 변경’은 무엇일까요?

=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착오신고하여 정정’하거나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ㆍ인하’등으로 변경될 시

4대보험 요율에 따라 4대보험료가 변경되므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는 보수가 변경되면, 4대보험 전부 신고해야 하는데

4대보험 보수 변경신고 기준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 근로자 보수 인상ㆍ인하ㆍ착오정정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보수월액 변경신고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 매년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차이가 있을 시 신고하며,

신고를 위해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미동의 시 신고 불가)

 

 

 

 

Q. 보수월액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 보수월액변경신고는매월 15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월 15일 전/후로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지니

꼭 변경된 날짜와 이를 신고해야 하는 날짜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해당 월 보수가 ‘14일 전 변경 → 해당 월 15일까지

해당 월 보수가 ‘15일 이후 변경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월액변경신고는변경된 근로자 보수월액을 신고하여

보수와 알맞은 ‘4대보험료산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변경되자마자 4대보험 공단을 각각 접속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살짝 번거롭고 귀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올인원, 3 처리가 가능한

4대보험 신고 무료대행기관 [비즈포인]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Q. '비즈포인' 믿을만한가요?

비즈포인은 '근로복지공단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기관'으로,

사업자 중심 4대보험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무 업무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즈포인 |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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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포인은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필수!

 

비즈포인은 공단과 달리 사업자 공동인증서없이

사업자등록번호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있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클릭하여

신고를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단순해보이는 신고서가

바로비즈포인 보수월액변경신고서입니다!

 

등록된 근로자 중 보수가 변경된 대상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이제 4대보험을 차근차근 변경된 보수와 변경 월만 클릭하여

3분 만에 신고를 처리됩니다!

 

***

 

간편 신고서로 3분 처리도 가능하여 좋지만,

회원가입 즉시 비즈포인 전문 담당자가 맞춤 배정되어

접수하신 신고서를 대행 처리하니까, 꼭 한 번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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