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을 위한 알림이입니다 (≧∇≦)ノ
단기 아르바이트나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셨나요?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도 사업주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내용확인신고'입니다.
근로내역확인신고라고 알고 계신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개념부터 작성 방법, 그리고 과태료 규정까지 A부터 Z까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란 무엇인가요?

근로내용확인신고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정보,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의무 신고입니다.
- 신고 목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 기대 효과: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가 재해 발생 시 보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함
💡 핵심 요약: 일용직을 한 명이라도 고용했다면, 그들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과 미신고 시 과태료

신고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신고 기한: 근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예시: 12월에 10일을 근무했다면,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신고 완료
- 위반 시 불이익: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차 위반 기준)
3. 작성 방법 및 필수 체크리스트

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3가지 포인트입니다.
- 정확한 근로 자료 정리: 한 달간의 근로일수와 1일 근로시간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 이직 사유 입력 (23년 6월부터 의무화): 실업급여 수급과 직결되므로 실제 종료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 개인 사정 등)
- 근로 정보 확인: 고용 형태, 지급 보수, 직종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주의사항: 보수총액 vs 임금총액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보수총액 |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 보험료 산정의 실질적 기준 |
| 임금총액 | 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 금액 | 전체 지급 규모 파악 |
5.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비즈포인' 활용법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4대보험 신고 무료 대행기관인 '비즈포인'을 추천합니다.
✔️왜 비즈포인인가요?
- 공단 지정 기관: 고용노동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공식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무료 서비스: 사업자의 노무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료로 신고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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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포인 신고 순서 (단 5분!)
- 회원가입: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클릭: 메인 화면에서 해당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 정보 입력: 근로자의 주민번호, 직종, 이직 사유 등을 클릭합니다.
- 근로일수 체크: 달력 형태의 화면에서 실제 근무일을 클릭하면 보수지급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 보수 입력 및 등록/접수: 보수/임금총액을 입력하고 등록, 접수하면 끝
비즈포인 담당자가 신고서 검토 후 공단에 접수하거나 수정 요청 연락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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